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 가 필수입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에 앞서 우선적으로 사이트 제작, 사업자 등록, 전자결제(PG) 신청(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 발급)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1. 웹사이트(쇼핑몰) 만들기
빈페이지에서 사이트를 개설하고 상품등록 등 쇼핑몰 설정을 완료합니다.
2. 사업자 등록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는 등록된 사업자만 신고 가능합니다. (기존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등록 없이 다음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전자결제(PG) 가입 신청하기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 이 필수입니다. 전자결제(PG) 가입 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도 함께 가입되어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PG 가입을 완료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전자결제(PG) 가입은 빈페이지 내 사이트 관리모드 > 쇼핑 관리 > 전자결제/PG설정 메뉴에서 원하는 PG사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관할 소재지 구청에서 방문 신청 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1) 관할 구청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2) 작성한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시
- 판매방식 : 인터넷 (일반적으로 쇼핑몰 등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인터넷' 선택하면 되고 그 외 다른 판매방식이 있다면 상황에 맞게 중복 선택하면 됩니다.)
- 취급품목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품목 선택
- 인터넷 도메인 이름 : https://내사이트.beanpage.com 등의 사용하는 도메인 입력
- 호스트서버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강남타워 12층 (역삼동)
※ 빈페이지는 클라우드 서버인 Amazon Web Service(AWS) 를 사용하고 있어 물리적인 서버 소재지가 없기 때문에 위에 안내드린 AWS 한국 사무소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민원안내 서비스 또는 실제 민원 접수/처리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바랍니다.
3) 민원신청 이후 기관에서 신고 수리 완료 안내를 받으면 수령기관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정부24에 접속하여 우선적으로 회원가입 및 본인 공인인증서 등록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업체정보 및 대표자정보 작성합니다.
4) 판매정보 선택 및 작성합니다.
- 판매방식 : 인터넷 (일반적으로 쇼핑몰 등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인터넷' 선택하면 되고 그 외 다른 판매방식이 있다면 상황에 맞게 중복 선택하면 됩니다.)
- 취급품목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품목 선택
- 인터넷 도메인 이름 : https://내사이트.beanpage.com 등의 사용하는 도메인 입력
- 호스트서버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강남타워 12층 (역삼동)
※ 빈페이지는 클라우드 서버인 Amazon Web Service(AWS) 를 사용하고 있어 물리적인 서버 소재지가 없기 때문에 위에 안내드린 AWS 한국 사무소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5)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할 필요 없음)
6) 신고증 수령기관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완료합니다.
7) 민원신청 이후 기관에서 신고 수리 완료 안내를 받으면 수령기관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민원안내 서비스 또는 실제 민원 접수/처리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바랍니다.